근로가정을 위한 메디케이드
by: Georgia Legal Services Program®
근로가정을 위한 메디케이드
조지아 법률 봉사 프로그램
2004년 8월 판
직장이 있어도 당신과 가족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갖더라도 이 제도는 어느 일정 기간동안 당신의 가족에게 전강보험 혜택을 계속하게 해줍니다.
메디케이드와 당신과 당신의 가족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정부의 보험제도 입니다. 당신과 가족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족의 월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1997년부터 부양자녀가족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양자녀가족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는 여러 종류 입니다. 이 책자는 다음에 관해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 저소득 메디케이드
과도기 의료보조
당신이나 가족 중 누가 일을 시작하면 당신의 월 소득이 늘어납니다. 가정아동부(DFCS)나 원호사무소는 메디케이드를 중단하거나 메디케이드 신청을 기각하기 전에 당신과 가족을 다른 종류의 메디케이드에 넣어주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 일을 시작하여도 당신과 가족은 이 책자가 설명하는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후에 어떤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나요?
(1) 저소득 메디케이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저소득 메디케어를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얻었다 해서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가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월 소득이 제한된 액수 이하일 때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DFCS가 월 소득을 계산할 때에 당신의 계산되는 소득을 낮게 산출하기 위하여 특정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하기한 공제항목들은 (이외에 몇 가지 더 있음.) 당신이 일을 시작 하였다 하더라도 메디케어 수혜자가 될 수 있게 월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동부양을 받으면 DFCS는 $50을 공제해야 합니다,
·당신이 일을 시작하면 DFCS는 근로소득 공제를 하여 당신이 메디케이드를 일을 시작한 후1년 간 계속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의 탁아소 비용이나 베이비씨터 비용을 공제해야 합니다. 당신이 탁아소나 (DFCS경영 탁아소도 포함) 베이비씨터 비용을 낼 때에는 원호담당자에게 그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참고:메디케이드를 받는 동안 아이가 아동부양을 받기 시작하거나 그 액수가 많아질 때에DFCS는 4개월 동안 그것을 월 소득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 메디케이드가 중단 되었을 때에는 어찌 하나요?
월 소득이 많아 저서 저소득 메디케이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당신과 가족은 1년간 메디케이드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6개월 중 3개월간 저소득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과도기 의료보조. DFCS가 공제액을 다 제하고도 월 소득이 너무 많아서 당신과 가족이 저소득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당신과 가족은 1년까지 과도기 의료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6개월간은 아무 소득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두번째 6개월간은 월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하는 빈민소득 상한액의 185%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6개월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4개월 7개월 그리고 10개월째의 소득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아이가 가족 중 한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아찌 하나요?
만일 DFCS/원호사무소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중단단하거나, 거부 하거나 아예 신청도 못하게 할 경우 당신에게는 공정청문회를 신청하여 항소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함으로 당신은 판사 앞에 나가서 판사에게 DFCS의 결정을 번복시켜 달라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려면 DFCS가 요약통지 편지에 동봉한 공정심사신청서를 기입 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DFCS에 편지로 공정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DFCS판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하는지 꼭 설명하십시오. 날짜와 전화번호를 신청서나 편지에 꼭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서나 편지의 사본을 보관 하십시오. 기입한 신청서나 편지를 DFCS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한 증거가 되는 당신이 보관할 사본에 접수한 DFCS 직원으로 하여금 싸인 하고 날짜를 기입 하게 하십시오.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거든 주로부터 요약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신청해야 청문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요약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정 청문회에 당신을 대표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DFCS 파일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DFCS/원호사무소에 가서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간을 넘겼을 때는 메디케이드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억할 것: 무슨 이유로던지 지금 받고 있는 종류의 메디케이드를 더 받을 수 없게 되면, DFCS는 당신이 메디케이드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판정하기 전에 당신이 다른 종류의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당신이나 가족 중 누가 직장을 구했을 때는 DFCS는 당신이 아래의 의료보조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저소득 메디케이드
·과도기 의료보조
이 책자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며 변호사의 법률상담 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변호사와 상황을 의논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Linda Lowe
Georgia Legal Services Program
August 2004
Last Reviewed On: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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